신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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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간선, 배선 작업 문의 관련 (전기공사업 면허의 소유 유무 및 위법성)2026-07-23 16:17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십니까? 신명발전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전기 임대를 진행하시면서 간선 및 배선 작업을 같이 진행해 주실 수


없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명발전기라는 회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전기선 연결이 어렵거나, 당사에서 난이도가 어려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간선작업을 


진행하는 부분 자체가 위법 행위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혹시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당사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래 전에는 출장비 얼마 받고 조금 더 벌자고 전기선 대여 및 간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는 발주처 및 당사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공사 현장들도 필수적으로 현장을 초기 셋팅 할때 


전기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협력 업체로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출장비를 더 줄테니 간선 및 배선작업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중히 거절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기 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섭외하셔서 발전기 임대를 진행하시는 쪽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혹 다른 발전기 임대 업체들은 얼마 더 받고 간선 작업을 해준다고 했다고 추가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안을 한 발전기 입대 업체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심이 이후를 생각했을 때도 현명하신 선택이실 겁니다.


현재는 단순 공사견적을 줄이는 것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사는 간선 작업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

1.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보유(1명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상시보유)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법에서 말하는 전기공사에는 수전설비, 간선, 배선 등 전기설비의 설치·변경 공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선공사도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3. 전기공사업법 제42조(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자기 명의로 간선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면 전기공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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